[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의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확인된 4명의 휴면예금을 압류해 800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으로 체납액 105억원을 징수했다.
앞으로도 특정금융거래정보(FIU)등을 활용해 타인 명의 은닉부동산과 차명계좌 조사 등 고강도 징수 대책을 펼쳐 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찾아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휴면예금 외에 부동산과 차량‧예금‧급여 및 가상자산, 은행대여금고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ojg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