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심·공시가 포함 제3차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거래량 역대 최저, 하락폭 가팔라 해제폭 커질 듯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내일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규제지역해제 방안 주정심 결과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등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수도권과 세종시의 해제 완화 폭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인 곳은 서울·경기 등 39곳과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인천·세종 등 60곳이 남아 있다. 투기 지역도 서울 15곳이 포함돼 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한강변 지역을 제외한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 과천·분당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특히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연수구 등 인천과 지방에서 유일하게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세종도 추가 해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정부가 강남4구와 용산 등 한강변 지역을 전면 해제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외 지역은 현 부동산시장의 급랭 분위기 상 전면 해제하더라도 시장의 반전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면 해제는 아니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집값 급락세가 나타나고 거래실종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투기과열지구에 묶인 서울 중심지역과 경기 일부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낮추고 투기지역도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부터는 총선 모드로 돌입하는데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는데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면서 단계적 해제를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지역은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요건 기준에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초과 여부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이 있다.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값 누적 하락폭이 10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면서 지자체와 시장에선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주택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한 단계 완화되면 5년 내 청약에 당첨됐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재건축 추진 시 조합원 지위 양도사 가능하고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3년으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내일 발표될 규제지역 해제 폭이 크더라도 고금리 추세와 주택시장의 급랭 등으로 집값 반등을 일으킬 만한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에도 경착륙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세제 완화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병철 센터장은 "지자체들의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배경에는 세수 수입이 급감한데 있다"면서 "집값하락과 거래실종 현상이 계속될 경우 다주택자를 포함한 취득세 경감과 양도세중과 해제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