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
요구와 다른 회계처리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아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내년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1117호) 도입에 따라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회사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에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해 왔다. 계약자지분조정은 유배당보험계약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한 매도가능증권 등의 평가손익과 부동산 재평가차액 등으로 구성돼있다.
금감원은 "통상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자본으로 계상되지만,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포괄적 채무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러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금감원에 그간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내년 K-IFRS 1117호가 시행되는 경우,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111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한다"며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 역시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하여 1117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117호에 따른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추가공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K-IFRS의 요구사항과 달리 회계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 경우 K-IFRS의 요구사항 준수가 개념체계 상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고, 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과 다른 회계처리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