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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선정기준 완화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4월02일 11:15

기준중위소득 46% 이하→47% 이하로
재산기준 최대 2억5400만원으로 상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약자와의 동행' 대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3 seungjoochoi@newspim.com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주거용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만19세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 등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이달부터 40%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와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가 있으며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이에 재산기준 최대 2억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용 재산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인가구 및 저가주택 보유자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이하에서 47%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해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했다.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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