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김 의원 "개정 없이 도지사가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개정해야 하는 지 의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성수 위원(국민의힘 하남2)이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에 대해 경기도에서 요청한 조례 개정안 필요성에 대한 경기도의 모호한 답변에 철회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성수 위원(국민의힘 하남2)이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에 대해 경기도에서 요청한 조례 개정안 필요성에 대한 경기도의 모호한 답변에 철회를 요청했다. [사진=경기도의회] |
김성수 위원은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전세 피해 긴급 생계비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선거법 문제로 안전하게 하려면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앞뒤가 맞지 않아 개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복지에 관련된 사안은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가 있다"며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은 할 수 있지만..."라고 말하며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위원은 "그럼 그냥 쓰시면 되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선거법 때문에 개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쓸 수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개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쓸 수는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는 것인지"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경기도는 "쓸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복지성 예산은 꼭 조례를 만들어서 가자라는 이야기가 있어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 개정 필요 없이 도지사가 필요에 의해 쓰시면 될 것 같다"고 밀어붙였다.
그러자 경기도는 "두 가지 아까 이유로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김 위원은 철회를 요청했다.
한편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의 용도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 지원사업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고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한 용역 등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