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9일 범죄집단 조직·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집 사주는 남자' 대표 김모(43)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김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346명으로부터 694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블랙리스트)로 지정돼 보증보험 가입 및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자, 2019년 4월께부터 소위 '바지' 명의자를 구해 범행을 계속했으며 직원들에게 비밀유지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치밀한 범행행태를 보였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 마포·강서구 등에 부동산 컨설팅업체,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임대관리·보수회사, 디자인업체 등 다수의 하부조직을 두고,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한 뒤 다수의 직원을 모집하는 등 전세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 '집사' 대표 연모(38) 씨 등 3명도 구속기소했다. 두 사건 모두 지난달 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송치된 사건이다.
연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취득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했으며, 직원들이 임차인들에게 해당 거래가 무자본 갭투자인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연씨는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팀장·부장·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눠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각종 보고 및 지시사항을 전파했으며, 실적대회 등을 통해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전세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집단 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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