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자신의 이웃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39)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자백하는 취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도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9시43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시 생활고를 겪던 중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 피해자가 층간누수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