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다이어트를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충남 지역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충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병원장 A(50)씨와 부원장 B(59)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2023.11.29 |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내원한 여성환자에게 20여회에 걸쳐 식욕억제제인 페트노정, 아트펜정 등 2000여정을 과다 처방하는 등 여성환자 10명에게 200여회에 걸쳐 위 식욕억제제 1만8000여정을 장기·과다처방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복용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중독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존재하여 장기간 복용을 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체질량 지수(BMI)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정 기준 이상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식약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