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하철역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0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렌즈 직경 3cm 가량의 초소명 카메라를 운동화 맨 앞부분에 심은 뒤 지나가는 여성 뒤에서 다리를 뻗었다 빼는 식으로 불법 촬영을 범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7시40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카메라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체포 당일까지 찍은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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