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화재·감전 발생 우려가 있는 부적합 형광등용 안정기를 수입·유통한 업자가 부산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사와 대표 B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적합 형광등용 안정기 수입·유통업자 검거 [사진=부산세관] 2024.03.14. |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점 시가 63억원 상당을 부정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사는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미인증 안정기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기존에 인증받은 다른 모델의 안전인증번호를 이용해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회로 미부착 안정기는 정상제품보다 물건가격이 낮아, 이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면 이득이 남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산세관은 안전인증기관에 기존 A사가 인증받은 제품과 이번에 적발된 미인증 제품 간 동일성 여부를 질의하고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며 이상상태 조건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안정기의 국내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세관은 관할 시·도에 회수 및 폐기를 요청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인증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불법 수입·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미인증 생활안전 물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해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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