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지적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국민연금은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대표이사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이날 제4차 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포스코홀딩스·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삼성물산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총에서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을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 7.61%(작년 말 기준)를 보유한 2대주주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
수책위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또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표인수·허윤 사외이사 선임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 주총 안건 중에서는 이사보수한도 승인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며 '반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장인화·정기섭·김준형·김기섭 사내이사, 유영숙·권태균 사외이사 선임과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결정했다.
한편 수책위는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모든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삼성물산의 주총 안건 중에서는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이사회 안에 찬성하고 자기주식 취득 건은 취득 규모가 과다한 점을 고려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