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A씨가 '실종경보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갔다.
31일 충북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 A씨가 밖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4.03.31 |
곧바로 집 인근과 충주 시내도로에 설치된 CCTV를 확인에 나선 경찰은 칠금사거리에 찍힌 영상 이후 A씨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경찰은 다음날 오후 5시30분쯤 이씨의 생김새와 복장 등을 담은''실종경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했고 불과 10분만에 실종 알림 내용과 비슷한 차림을 한 여성이 한 병원의 주차장 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 장소에 있는 이씨를 발견해 곧바로 가족에게 인계했다.
한편 지난해 충북경찰이 실종경보문자를 송출한 인원은 49명으로 이 가운데 22명이 문자를 본 시민제보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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