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임차한 오프스텔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범죄 수익금은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압수한 현금 [사진=경남경찰청] 2024.04.16 |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50대)씨 등 5명을 구속,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범죄수익금 1억89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총책 A씨로부터 7억9200여만원을 추징 신청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김해, 양산, 부산, 울산 등 총 5곳 유흥지역 내 오피스텔을 임차, 불법체류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 알선 사이트에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이다.
총책 A씨는 이 사건으로 공범들이 차례로 구속되자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얼마 전 김해 공항검색대에서 입국 절차를 밟던 중 체포 구속됐다.
앞서 경남경찰청에서는 지난달 거제 지역을 거점으로 전남 순천, 김해까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확장 운영하던 B(30대)씨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인 공급책 C(20대·여)씨를 각각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3명은 불법체류자로 밝혀져 강제 출국시켰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132만원을 몰수하고, 범죄수익금 4억2600여만 원에 대해 추징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는 물론 주거지까지 은밀하게 파고든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운영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동시에 불법 수익금을 적극 환수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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