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료=파주시] 2024.04.30 atbodo@newspim.com |
감정평가사 상담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전 예약은 필수이며, 상담은 시간 예약 후 전화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직접 소통함으로써 지가 행정의 신뢰를 높임뿐만 아니라, 소통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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