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청 다목적교육장에 설치…납세편의 도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를 설치·운영 한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
시는 5월 한 달 동안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교육장에 통합 신고 창구를 마련해 소규모 사업자·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방문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설치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모바일·우편)이 발송된다. 종합소득세는 ARS,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하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세자가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만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한 번에 신고(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할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위택스로 연계 접속하면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 운영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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