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의회가 구리지역 상품 생산과 유통,소비 선순환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구리시의회 신동화의원(왼쪽 가운데)이 김용현(왼쪽 첫 번째)·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구리시의회] 2024.05.30 hanjh6026@newspim.com |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멀티룸에서 김용현·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용현 의원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우수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우선구매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 등을 마련했다"며 "구리지역 사업자 96%의 소상공인과 약 2만 1천 3백여 개 기업들의 매출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철 의원은 "시 홈페이지 '내 지역 상품 안내' 메뉴 운영등을 통해 기업정보 및 지역 상품 정보를 제공 하는 등 지역상품 우선구매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면서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와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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