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요구 1대1 쌍방인사 교류 "수용불가" 입장 고수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경기도와 구리시가 구리시 부시장 인선절차 문제를 놓고 2년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구리시는 지난 2002년 민선8기 출범직후 전임 부시장 공로연수 퇴임이후 지금까지 공석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구리시청 전경[사진=구리시] 2024.05.30 hanjh6026@newspim.com |
30일 경기도와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시는 경기도의 자원(3급)을 받는 대신 4급 구리시 자원(4급)을 경기도로 파견하는 1대 1 쌍방인사 교류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2002년 7월 차종회 부시장이 공로연수 퇴직을 한 이후 경기도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지방분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공개 채용하려 했으나경기도는 "근거가 없다"며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행정안전부와 법제처도 지난해 1월"구리시가 법 조문을 잘못 해석했다"며 구리시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구리시는 경기도의 일방적으로 전입 받는 방식이 아닌 1대 1 쌍방인사 교류 방식을 요구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차기 부시장 인선 문제가 언제 마무리 될 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면서 "부시장 직무는 행정지원국장이 대행하는 등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리시 부시장은 3급 고위공무원이 임명되는 등 시의 실질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며서 "구리시가 1대 1 교류를 철회하고, 기존 방식으로 경기도 자원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