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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고발장 급하다고 해" vs 김웅 "기억 안나"…'고발사주' 증언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20:09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20:09

김웅 "손준성에 받았을 가능성 없다"
내달 손준성 항소심 종결…1심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에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가 동시에 출석해 엇갈린 증언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고 김 전 의원과 조씨를 차례로 증인신문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 2023.01.16 hwang@newspim.com

김 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 사진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기억하느냐는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손 검사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느냐고 다시 묻자 "만약 그랬으면 기억했을 텐데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고발장이 전달된 2020년 4월 3일이나 같은 해 4월 8일 전후로 손 검사장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고발장을 김 전 의원에게 보냈고 김 전 의원이 다시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전달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공수처 조사 과정을 볼 때 조씨가 (미래통합당) 전략기획 회의에서 이야기할만한 것이 없냐고 해서 건네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의원은 "조씨가 회의에 들어가 있었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가 됐다"며 "거기서 얘기할 거리를 달라고 해서 큰 의미 없는 것을 준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의원에 이어 법정에 나온 조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공수처 검사는 김 전 의원이 조씨와 통화하면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조씨에게 당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물었다.

조씨는 "'고발장을 만들어주면 너는 접수만 하면 된다', '조금 긴박하다'고 받아들였고 친문재인 정부 언론을 공격해 반대급부로 이익을 얻자는 취지로 당 차원에서 (제출)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받을 당시 '굉장히 긴박하다'고 느꼈는가"라고 다시 질문했다.

이에 조씨는 "김 전 의원이 '이거 급한데, 언제 접수할 수 있냐'고 얘기했다"며 "제가 '월요일 아닐까요'라고 했고 가장 빨리 접수할 수 있는 시간에 당 차원에서 해달라는 걸로 인지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에) 기자도 있었다"며 "선거기간에 언론사 기자를 고발하는 정당은 없고 굉장히 저급한 선거전략이라고 생각해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고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손 검사장에게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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