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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제방 등 호우 취약시설, 준공 30년 지나면 정밀안전진단 받아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23일 09:08

최종수정 : 2024년10월23일 09:0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교량, 제방과 같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은 준공 3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대전 유등교 침하와 같은 시설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의 대비를 위해 이뤄진 것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장마철 폭우로 침하된 대전 유등교 모습

우선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TF에서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해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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