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맹본부 상위 6곳 조사…월평균 유통마진 545만원
가맹점주, 본사 유통 마진 확인 못해…정보 비대칭성 한계
김남근 "공정위, 점주가 본사 유통마진 알 수 있도록 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수취한 유통 마진이 평균 65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10~17% 수준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요 치킨브랜드 6개사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수익 로열티 대신 ▲물류 마진(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을 통한 경제적 이익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치킨브랜드 6개사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정보공개서 분석 자료 [자료=김남근 의원실] 2024.10.25 100wins@newspim.com |
이때 특수관계인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정확하게 산출이 불가능해 물류 마진, 리베이트를 합한 금액인 '유통 마진'만 계산한 결과, 가맹점의 월평균 유통 마진은 545만원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840만원이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1억원에 달했다.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이 5억5000만원(월 평균 4500만원)을 감안할 때 유통 마진은 10~17%에 달하는 셈이다.
문제는 가맹점주의 경우 본사가 얼마의 이익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가맹사업법 제7조는 신규 가맹점주에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공개하는 정보공개서는 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의 이익, 물품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등의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어 신규가 아닌 가맹점주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김남근 의원은 "가맹본사의 물류 폭리는 정보 비대칭성과 물류공급가격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며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손쉽게 본사의 유통마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가맹사업법은 거래조건 협의제도가 있으나 본사가 거부할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으므로 본사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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