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12일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광명 의원이 발의한 세 가지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광명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2024.12.12. |
이날 개정된 조례는 ▲학교급식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법규로, 적용 대상의 확대와 규정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급식 관련 조례는 '학교'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조례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급식 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조례는 지급 대상과 기준을 보완하고 환수 규정을 추가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조례는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홍보 및 계도 협력체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김광명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복지와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이뤘다"면서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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