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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장 가치사슬 보니…글로벌 빅테크 '독주 체제'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2:00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생성형 AI 시장 대부분에서 엔비디아와 아마존웹서비스, 구글,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공고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이 담긴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 생성형 AI 시장, 2030년에는 2000억 달러 시장으로 '껑충'

생성형 AI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는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이 작년 약 499억달러에서 2030년 2070억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리서치는 2023년 176억달러→2030년 2556억달러로 뛸 것이라고 봤다.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17 100wins@newspim.com

시장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 다수의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기술 경쟁과 자본·인재·고객 유치, 인접 시장 수직통합, 사업자간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생성형 AI 개발에는 대규모 자본과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시장 특성상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5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포르투갈 등도 보고서를 통해 분석을 마쳤다.

공정위도 올해 8월 생성형 AI 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 AI 반도체, 엔비디아 '독주'…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아마존 우세

생성형 AI 시장은 ▲AI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모델 ▲AI 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17 100wins@newspim.com

이중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는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GPU의 경우 점유율이 95%에 달할 정도다. 국내에서는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 퓨리오사AI가 AI 반도체가 탑재된 AI 가속기를 출시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 안에 있다.

보고서는 현재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 엔비디아 집중 현상이 완화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아마존웹서비스(점유율 62.1%)와 마이크로소프트(12.0%), 구글(6.5%)이 주요 사업자다. 국내 주요 기업은 네이버클라우드(7.0%),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다.

보고서에서는 해외 기업이 3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를 대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기반모델이란 AI 인프라를 활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모델로, '초거대 AI 기반모델'이 대표적이다. 초거대 AI 모델은 2020년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104건으로 늘었다.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17 100wins@newspim.com

대표 기업은 구글과 메타, 오픈AI가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LG, KT 등이다.

다만 기반모델 분야는 2022년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챗GPT 이후 많은 기반모델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을 통한 비교나 점유율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보고서는 AI 사업자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소비자에게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내년 공정위는 이런 우려에 대해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결합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파트너십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 개선 역시 짚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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