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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검찰, '선거법 위반' 항소이유서 제출…2심 본격화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6:40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6:40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검찰 "형량 가볍다"
"1심 무죄 '김문기 모른다' 발언, 거짓말 명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접수받았다. 검찰도 전날 이 대표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월 이상 4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며 "검사 구형(징역 2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이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조만간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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