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임차인 모집해 가짜 계약서 작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허위 대출을 받아 14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사기조직 총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범죄단체활동·가입·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조직을 꾸려 은행들로부터 150여 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총 14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사기 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했다"며 "이는 금융질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며 나아가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하는 한편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고 주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점, 과거 동종 대출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45억여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의 몰수와 14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모든 전세대출사기 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며 "추정치에 근거해 추징액을 선정한 것은 잘못이고 또 추후 피해 금융기관들이 피고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을 선고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범죄수익을 보수적으로 추산하여 추징금액을 결정한 것이고 결코 실제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추징의 대상 및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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