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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센트병원서 희귀질환 진단 후 건보 승인 받으면 본인 부담 10%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6:30

국민건강보험공단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신규 지정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성빈센트병원 전경. [사진=수원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의 정확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성빈센트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희귀질환센터를 개설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환자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성빈센트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돼, 2025년 1월부터 성빈센트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 극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이 10%(간강보험 기준)로 적용된다.

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는 "이번 지정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희귀질환 환자분들께 검사부터 치료,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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