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2명이 20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2025.01.19 choipix16@newspim.com |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경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초범이거나 책임질 생업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들 5명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이 도로를 정리할 때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폭력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 침입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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