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학운위)가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연장 거부권에 유감을 표명했다.
22일 충남교육청은 학운위가 고교무상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였음을 밝혔다.
고등학생들 모습. [사진=뉴스핌 DB] |
학운위는 국비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당초 원안대로 재의결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 정치권이 먼저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학운위는 역대 최대의 긴축 운영 중인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재의결 되지 않으면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충남 학생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학운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단지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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