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재건축·재개발을 비록한 각종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통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 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6일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 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계획 인가 순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보통 2년 정도 걸렸다.
시가 통합 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다.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4개 단지부터 통합 심의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분야별로 위원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명 안팎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