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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우수기업 개편...지배구조 취약·주주수익률 부진하면 제외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6:26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6:50

TSR 등 정량평가, 공시 충실성 등 정성평가 병행
밸류업 우수기업에 세정지원등 8종 인센티브 제공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거래소가 11일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총주주수익률(TSR) 등을 평가하고, 2차 정성평가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일정등급 이하 기업은 탈락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한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주기적 지정감사 유예 심사 가점 부여와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8가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총주주수익률(TSR),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평가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충실성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3차 종합평가에서는 1·2차 평가 점수와 기업가치 제고 결과, 기업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에서 C등급(취약) 및 D등급(매우 취약)을 받은 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배구조 등급은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 기업지배구조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우수기업에서 제외(과락제)하고,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기업 지배구조 등급, 주주권리 존중·훼손 사실 여부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차등 적용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이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배구조 취약기업은 밸류업 우수기업의 선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2.11 mironj19@newspim.com

1차 정량 평가를 제외하고 2·3차 정성평가는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2차 평가단과 기업 밸류업 자문단(3차 평가)로 평가자가 구성된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 및 기업 밸류업 자문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오는 3월 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신규상장종목, 최근 3년 내 밸류업 우수 표창 이력 기업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선정 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오는 5월 이 기준에 따라 우수기업 총 10곳을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표창 내역은 경제부총리상 2사, 금융위원장상 3사, 거래소 이사장상 5사다.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5종 세정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 고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상장·공시 분야에서는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홍보·투자 분야에서는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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