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사건 핵심 尹부부...검찰 수사 본격화
"빠른 시일내 사법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엮여 있는 '명태균 사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 된 상황에, 명태균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 관할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에 명태균 사건 수사 칼끝이 윤 대통령 부부로 향할지는 심 총장의 수사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사건, 尹부부 겨냥 검찰수사 본격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명태균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104일 만으로 수사팀 검사 12명 중 탐장인 이지형 차장검사 등 7명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 상황은 공공수사부를 지휘하는 3차장 검사가 아닌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행(1차장검사)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 같이 사건이 이송되면서 수사팀이 함께 넘어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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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엮여 있는 '명태균 사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남경문 기자] |
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통상 사건 이송을 할 땐 사건만 가지고 오고 수사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에서도 민감한 사건이고 사건 내용도 많아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사건의 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오며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명태균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눈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에게서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전략공천을 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을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관련해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건의 핵심이 되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겉핥기 수사란 비난을 받았다.
◆"심 총장 결단따라 수사속도 달라질 것"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 지방에서 수사하다가 서울에서 지원팀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 상대가 김건희 여사라 수사팀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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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정일구 기자] |
지난 17일 명태균 씨 측은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복기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명 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그동안 긴밀하게 소통해 온 의혹들이 이미 많이 나온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 윤 대통령의 경우 당장 검찰이 조사하긴 어렵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공천 개입 의혹은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수사할 경우, 검찰이 김 여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도 관건이다. 검찰이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하고 참고인 신분이라면,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거부했는데, 김 여사도 같은 방식으로 소환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중앙지검장 지휘권 아래 사건이 들어오게 됐고, 중앙지검장이 공석인 만큼 심우정 총장 관할 안에서 심 총장의 결단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사법처리가 될 가능성이 보이니 중앙지검으로 올려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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