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구제역 수평전파를 막기 위해 특별관리 강화에 나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농장 및 지역 관리와 축산차량 방역을 강화하며 위반 시 보상금 감액까지 적용하며 이동제한, 소독시설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잠재적 바이러스 순환 위험을 고려, 모든 시군에서 백신접종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항체 형성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엄격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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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거점소독장소. [사진=뉴스핌 DB] |
발생농장과 영암군을 중심으로 소, 돼지 등의 이동 금지령이 내려졌으며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이 허용된다. 모든 축산차량은 지정된 지역만 이동할 수 있으며 거점 소독시설을 통한 철저한 소독이 요구된다.
방역 위반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기본 20% 감액하며 시설 미비 점검 시 추가 감액된다. 방역 시설이 미흡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5%에서 최대 35%까지 감액된다. 위반 농가에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달 말까지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방역 강화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전남 영암과 무안에서 각각 13건과 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