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운명이 검사 손에 달려...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내란 종식되면 검찰개혁 완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편지를 통해 "독거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석열 파면 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28일 공개한 조 전 대표의 편지에서 그는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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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
조 전 대표는 "이 대표는 검찰의 표적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투망식 기소'로 진행되는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되어야지, '형법'을 통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와 정치인의 운명이 일차적으로 검찰의 손에 달리게 된다. 그리고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가에 따라 최종 결판이 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검사 몇 명의 결정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결정"이라며 "대선 경쟁자를 죽이려는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검찰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제1당 대표의 명줄을 끊기 위해 검찰 전체가 나섰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조 전 대표는 "'법조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정치인 포함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갖는다. 종종 일반국민의 법의식·법감정을 무시·폄하하면서 자신들만의 법논리·법기술로 세상사를 좌지우지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이 떠받드는 미국에서는, 중대사건의 기소는 시민이 결정한다. 그리고 검사장을 국민 직선으로 뽑는다. 대법관을 제외한 상당수 판사도 선거로 선출한다"면서 "'법치'는 '민주'와 결합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길어지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느냐"면서 "저는 이곳에서 조속한 선고를 염원하는 108배를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