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금융사고 3건 발생, 총 50억원 규모
시중은행 최소 규모, 추가 부당대출 피해 관건
직전 검사서 경영승계절차 개선 여부도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2년만에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총 3건의 금융사고에 대한 집중검사로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가운데 직전 정기검사에서 지적됐던 CEO(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문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는 사전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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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
신한금융·은행 정기검사는 지난 2023년 4월 이후 2년 만에 실시된다. 5월로 예상됐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기 종료(6월) 등을 반영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최소 금융사고, 미확인 부당대출 관건
가장 큰 관심사는 금융사고다. 신한은행은 직전 정기검사가 실시된 2023년 이후 2024년 11월 13억4000만원, 올해 2월과 3월 각각 19억9800만원, 17억700만원 등 총 3건 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이는 우리은행(2300억원), KB국민은행(890억원), NH농협은행(650억원) 등 지난해에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금융사고 발생한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신한은행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76억원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적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에서 당초 700억원 규모에서 3배가 넘는 부당대출이 확인된 우리은행이나 200억원으로 공시한 부당대출이 880억원으로 확대된 기업은행 사례처럼 추가 금융사고가 확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여의도 지점에서 발생한 부당대출의 경우 전직 은행원이 연루됐고 이 과정에서 현직 직원과의 연결성도 의심되는 등이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무리한 상태다.
반면, 1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의 경우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이미 피해가 확정되는 등 전체 금융사고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2년전 부실 지적된 CEO 경영승계절차도 관심
내부통제와 함께 그룹 내 경영승계절차에 대한 검사 결과도 관심을 모은다.
신한금융은 2023년 정기검사에서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9건 등을 통보 받은바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건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철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등의 부실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경력 등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반면 외부 후보군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개선사항)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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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오른쪽)과 양종희 KB금융지주회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7 gdlee@newspim.com |
통상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신한금융 역시 당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쳤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CEO 경영승계절차에 대한 이번 정기검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진옥동 회장이 연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3월 취임한 진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났다. 타 금융그룹과 달리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적도 좋아 업계에서는 무난한 연임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감독당국이 경영승계절차 미흡 등을 이유로 그룹 및 은행 등 자회사 CEO 선정에 개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검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시한 금융사고 중 일부는 이미 당사자는 구속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자금 추징 및 배상, 대위변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영승계절차 보강 등은 공개사안이 아니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