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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지역 커머스 방송' 법적 근거 마련…"지역 경제 활력 유도"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7:10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7:10

방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소공인·중기 판로 확대 제도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역 케이블TV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온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의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지역 커머스 방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커머스 방송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올해 들어 시범 운영 4년째에 접어 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커머스 채널 운영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4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01.30 pangbin@newspim.com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지역 케이블TV)가 운영하는 지역 채널에서 지역 상품의 소개와 판매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송신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방송 채널 구성과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지역 커머스 방송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기간에 한해 ▲하루 3시간 이내 ▲주시청시간대 제외 ▲해당 방송권역 내 연평균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제품 우선 대상 등 조건 아래 실증 특례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13개 사업자가 방송을 운영 중으로, 총 482개 지역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해 기준 해당 방송을 통한 지역 특산품 판매액은 약 99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생산-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오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과 항공 참사, 대형 산불 및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로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지역 채널 커머스가 활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가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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