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3개월' 제재 불복소송…1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융당국이 존리(한국명 이정복)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전날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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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진=뉴스핌DB] |
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존리 전 대표의 친구가 운영하고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개인 간 금융거래(P2P) 금융회사 상품에 펀드를 통해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일었다.
존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5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10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같은 해 8월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과 과태료 11억원을 부과하고 존리 전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다만 금융위는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존리 전 대표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금융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당초 3가지 사유를 들어 존리 전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했고 이후 금융위 처분 시에는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 외 다른 2가지 위법·부당행위는 제재 사유에서 빠졌는데도 감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중징계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 사유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존리 전 대표 측 청구는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