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소송이 다시 열리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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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DB] |
앞서 1·2심은 "론스타 측의 법인세와 지방세 환급 청구에 대해 반환을 인용한다"며 정부는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론스타 등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약 8000억원 상당의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는 과세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1773억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168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같은 취지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