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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150% → 130%' 금융위, 보험사 자본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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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 예고
지급여력비율도 하향...보험사 자본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오는 6월 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개정안은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을 130%로 하향 조정했다. 킥스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하향폭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과거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포인트)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로 적용하는 킥스 기준은 190%이지만 향후 170%로 줄어들게 된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해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된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요건(유리한 금리조건 등)을 삭제하는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업법 시행세칙을 통해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한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했다. 보험사의 신사업 확대 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 자산운용을 통한 자산·부채관리(ALM) 수단이 다양화될 것이란 기대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하겠다"며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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