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의혹 관련 의결사항 언론에 무단 배포
尹 해촉 재가에 행정소송…지난해 집행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가로 해촉된 야권 추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이 해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일 김 위원이 윤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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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DB] |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023년 12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MBC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 기사를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에 휩싸였다.
김 위원은 이듬해 1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관한 대응과 진상규명 방안 마련 등을 담은 문건을 배포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김 위원이 의결사항 안건인 문건을 사전에 무단 배포한 것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김 위원에 대한 해촉을 건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이에 불복한 김 위원은 해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해촉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신청인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김 위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김 위원은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방심위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