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시민 상식·법 감정 반하는 결정...법적 권리회복·피해 치유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
포항시의회 "실질적 피해보상·권리회복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는 달리 "국가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셈이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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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포항시]2025.05.13 nulcheon@newspim.com |
이같은 항소심의 판결이 나오자 포항시민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이다.
포항시와 시의회도 즉각 반응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 스스로 다수의 조사 결과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과실로 지진을 촉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시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비록 오늘의 결과가 아쉽더라도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판단 기회가 남아 있는 만큼 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실망이 크시겠지만 포항시는 시민 여러분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향후 있을 대법원 판단을 주시하며 포항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하기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항시의회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확인됐다"고 항변하고 "정부는 지진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대법원으로 이어질 소송 관련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1심 판결 그리고 지진발생 이후 7여년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조그마한 진동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포항 시민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일만 시의회 의장은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의회도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권리회복을 위해 시민의 곁에서, 시민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속개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면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