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60%, 국민연금 미가입
'원청기업·플랫폼 사업장 전환' 제시해야
청년층 가입 기간 26년 vs EU 평균 37년
2070년 청년 연금 노후생활비보다 '적어'
가입 기간·소득대체율 올려야 빈곤선 넘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대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국민연금 공약을 제시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 등에 대한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플랫폼·원청기업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저임금 노동자와 가사노동자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특고 노동자 50%, 연금 미가입...플랫폼·원청기업 사업장 전환 '시급'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특고) 또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다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다. 이들은 사용자와의 정신 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입이 고정되지 않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의 약 60%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특고·플랫폼노동자 118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7.8%는 지역가입자였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무 제공자인 플랫폼·원청기업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이 플랫폼과 원청기업의 수입 전산 내역에 대한 열람 권한을 부여받아 보험료 부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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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대선 후보 공약에서 저임금 노동자, 가사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가입자의 저소득 기준을 정한다고 했지만,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국가가 저임금 노동자와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270만원 미만 노동자가 대상이다.
남 교수는 "특히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한테는 지원이 되고 기존 가입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된다"며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각지대 해소 대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가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업장 기준을 30일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가사노동자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정부가 인정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월 270만원 미만 노동자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료의 80%,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험료의 40%가 지원된다.
남 교수는 "정부가 인정한 사업체로 제한된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 인증을 늘리는 개선이 쉬운 일은 아니라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 '노후 빈곤' 해소 위한 중·장기 과제는…가입 기간 늘려야
전문가들은 대선후보들을 향해 국민연금의 중·장기 과제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연금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30대 청년층이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2060년과 2070년의 국민연금 실가입기간 평균은 26년~27년에 불과하다. 반면 유럽연합(EU) 21개국의 실가입 기간은 평균 37.5년~37.8년으로 한국과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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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에 따른 가입기간별 공적연금 급여수준 [자료=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5.24 sdk1991@newspim.com |
남 교수에 따르면 현 청년층이 퇴직 후 2060년 또는 2070년에 받는 연금 급여는 기초연금을 합해도 83만~123만원이다. 노후최소생활비인 136만1000원보다 적다.
남 교수는 "연금급여수준을 올리려면 실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소득대체율을 추가 인상해야 한다"며 "실가입 기간 연장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 대안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만일 청년층의 실가입 기간을 2033년으로 연장하면 청년층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는 2023년 금액 기준 월 101만5000원이다.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141만5000원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를 넘어선다. 그러나 빈곤선인 156만5000원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남 교수는 "실가입 기간을 2033년으로 연장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청년층의 국민연금 급여는 월 118만원이고 기초연금을 더하면 158만원으로 빈곤선을 넘는다"며 "빈곤선을 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적연금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교수는 "2033년부터 65세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가입 상한 연령을 59세로 고정된 상황"이라며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이 불일치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