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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 일반통행 도로서 상대 차량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체포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6:19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6:21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소재 한 일방통행 도로서 차량 시비 끝에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던 A씨(40대)를 상해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A씨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승합차와 마주치면서 발생한 시비에서 상대 승합차 동승자 B씨(60대)가 하차해 A씨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으나 B씨를 무시한 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바도 있다.

특히 현장 목격자인 승합차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는 'A씨가 차로 B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사고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최초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살인 또는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피해자 시신을 부검의뢰했다"며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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