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기준 마련…영양소 충족 여부 구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은 '완전사료'로 표기할 수 있지만, 이를 미충족한 제품 등은 '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고양이에 한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를 영양소 요구량 충족 여부에 따라 완전사료 혹은 기타사료로 구분한다.
또 개·고양이의 특성과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품명'과 '반려동물 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강조 표시와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 등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다음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년 뒤로, 오는 2028년 7월부터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