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갱신대상자 62만명
'기간 연장 안내문' 발송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갱신대상자에 한해 연장된다.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이다. 최초 인정 신청이나 등급 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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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은 제도 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 대상자 62만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은 현행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서류 없이 안내문을 제시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안내문과 별도로 인정서 등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지사 내방, 유선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심신 기능 상태 변화로 장기 요양 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또는 관할 운영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