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국고 부담 시 2071년까지 111조 절감
김성회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국가의 국민연금 관리·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 갑)은 8일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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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제도를 관장하는 국가 사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매년 일반 회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가 전액 지원되었으나, 이후 지원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는 연간 관리·운영비의 약 2% 수준인 100억 원만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관리·운영비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7.6% 상승해 2025년 기준으로 약 58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국고 지원액 1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0억 원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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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성회 의원실 제공] |
해당당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71년까지 약 111조 원의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아낀 기금을 연평균 투자 수익률 5.5%로 투자할 경우 2071년 기준 미래가치는 약 30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회 의원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책무를 국민연금이 대신하고 있지만 운영비조차 자체적으로 충당하라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연금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사업은 2000만 명 이상이 납부하고 700만 명 이상이 수급하는 핵심 복지 제도이자 국가의 책임"이라며 "기금 고갈과 수익률 논쟁 이전에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지원, 박희승, 이소영, 전종덕, 정동영,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