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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로 이통사·유통망 무한경쟁…소비자 득실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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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져
통신사 요금할인 25%·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혜택 동시에
출고가 넘는 지원금도 가능…정보력 따른 구매가 격차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에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3사는 물론 대리점·판매점들이 가입자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은 기존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오는 21일까지 삼성전자의 폴더블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갤럭시 Z 플립7'의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5일 '갤럭시 Z7' 시리즈가 출시되면 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강도 높은 마케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혜택 변화.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이통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에서 추가지원금을 받았다. 공시지원금은 사전 공시 의무가 있어 이통사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사실상 동일했고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돼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은 비슷했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이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다.

오는 22일부터는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 지원금 공시의무 폐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가입유형·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폐지 ▲선택약정(요금 25% 할인)과 유통점 추가지원금 혜택 동시 허용 등 크게 4가지가 달라진다.

특히 이통사는 사전에 공개해야 했던 공시지원금 대신 공통지원금의 이름으로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하고 공개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또 통신요금이 25% 할인되는 선택약정을 선택하면 받을 수 없었던 추가지원금 혜택도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당시 지원금을 많이 주는 매장, 이른바 '성지'에서 불법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을 공개적·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를 넘는 추가지원금은 불법이었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자율영역으로 바뀌면서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금액도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100만원인 스마트폰에 추가지원금 100만원 또는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는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지원금 범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단말기 출고가를 넘어간다면 지원금 일부를 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휴대폰 개통 시 계약서에 명시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사진은 한 시민이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다만 같은 단말기를 놓고 어느 유통점에서 구매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보력에 따라 구매가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각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정보는 각 대리점·판매점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은 금지 대상"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건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통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과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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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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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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