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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로 이통사·유통망 무한경쟁…소비자 득실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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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져
통신사 요금할인 25%·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혜택 동시에
출고가 넘는 지원금도 가능…정보력 따른 구매가 격차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에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3사는 물론 대리점·판매점들이 가입자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은 기존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오는 21일까지 삼성전자의 폴더블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갤럭시 Z 플립7'의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5일 '갤럭시 Z7' 시리즈가 출시되면 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강도 높은 마케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혜택 변화.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이통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에서 추가지원금을 받았다. 공시지원금은 사전 공시 의무가 있어 이통사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사실상 동일했고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돼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은 비슷했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이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다.

오는 22일부터는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 지원금 공시의무 폐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가입유형·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폐지 ▲선택약정(요금 25% 할인)과 유통점 추가지원금 혜택 동시 허용 등 크게 4가지가 달라진다.

특히 이통사는 사전에 공개해야 했던 공시지원금 대신 공통지원금의 이름으로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하고 공개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또 통신요금이 25% 할인되는 선택약정을 선택하면 받을 수 없었던 추가지원금 혜택도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당시 지원금을 많이 주는 매장, 이른바 '성지'에서 불법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을 공개적·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를 넘는 추가지원금은 불법이었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자율영역으로 바뀌면서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금액도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100만원인 스마트폰에 추가지원금 100만원 또는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는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지원금 범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단말기 출고가를 넘어간다면 지원금 일부를 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휴대폰 개통 시 계약서에 명시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사진은 한 시민이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다만 같은 단말기를 놓고 어느 유통점에서 구매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보력에 따라 구매가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각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정보는 각 대리점·판매점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은 금지 대상"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건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통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과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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