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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환자 태운 구급차, 신호위반·우선통행 '불허'

기사입력 : 2025년07월28일 11:02

최종수정 : 2025년07월28일 11:02

복지부 "17개 시·도서 구급차 7519대 운영"
최근 10년간 구급차 부실 운영 526건 적발
긴급자동차, 사이렌·중앙선 침범 등 특례
李 대통령 "허위 앰뷸런스 계도" 요구
질환 경중 따라 허용…장비 운반 미인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비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신호위반, 우선 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에 배포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사이렌, 신호위반, 우선 통행, 중앙선 침범 등의 특례를 받는다. 앞으로는 감기, 장염 등 비응급 질환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는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13 sdk1991@newspim.com

긴급성은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에 따라 적용된다. 심뇌혈관질환 등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일 경우만 긴급성으로 인정된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환자와 의료종사자가 모두 탑승해야 긴급성이 인정된다.

혈액·장기를 운반하거나 보건소 담당자가 감염병 검사를 위해 신속한 검체 이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도 긴급성이 인정된다. 현장에서 혈액·장기 보관 상자 확인을 거쳐야 한다.

검체, 진료용 장비 운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운반 의뢰자가 사전에 작성한 '긴급이송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  

구급차가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할 경우도 미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 대응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사망자 이송, 지역보건산업 수행, 척추 환자 등 거동 불편자, 행사 대기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같은 지침 개선은 지난달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계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당시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5월 28일 기준 복지부의 17개 시·도 구급차 현황에 따르면 국가기관, 의료기관, 민간 이송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7519대다. 이중 긴급구급차는 따로 통계하지 않는다. 강선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국 공공·민간 구급차 운용 점검에서 구급차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526건으로 집계됐다. 

기록대장 작성 미준수 65건, 응급구조사 등 탑승의무 위반 43건, 구급차 통보·신고 의무 위반 9건, 사적 이송 등 구급차 용도 위반 5건이다. 연예인이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에 가거나 환자를 태우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 등으로 다양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당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규칙을 이용해서 푼돈 벌려고 하면 되겠느냐"며 "앞으로는 못 하게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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