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사회적 책임 이행 '선보상' 결정
손해 사정 결과 따라 보상 범위·금액 확정 지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당시 피해를 본 승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통한 보상이 진행된다.
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방화사건 당시 승객들을 대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손해 사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지고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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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난달 31일 서울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현장 CCTV에 찍힌 사진. [사진=서울남부지검] 2025.06.25 photo@newspim.com |
서울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운영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번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피고인(방화범)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 승객에 대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공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선(先) 보상 후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금 신청은 현장 접수(여의나루역), 온라인 접수, 유선 접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방화범 원모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고, 실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