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울산·대전서 잇달아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경찰, 전자발찌 부착·유치장 유치 적극 시행 약속
검찰·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중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제때 취해지지 않아 범행이 발생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다"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 등에서 스토킹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와 대응 및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실행을 담당하는 경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경찰은 연이어 강력한 대응을 약속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 차원에서 관계성 범죄 대책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 높은 가해자는 초반부터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구속 등을 강화해서 시행하겠다"며 "사전 구속영장 기각됐을 경우에는 재신청할 때 범죄분석관이 재범 위험성 평가 통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
박우진 사회부 기자 |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스토킹 범죄 근절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검찰, 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하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착하는 전자장치의 경우 경찰 뿐 아니라 법무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 현장대응, 수사를 담당하고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관제, 경보 발생·이관 업무를 맡고 있다.
유치장 유치,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의 경우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 법원에서 결정이 나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경찰은 조치를 신청하더라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면 제대로 된 가해자 분리 조치가 취해질 수 없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위해 경찰만 아니라 범부처 협력이 절실하다. 의정부, 울산 사건 모두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했다"며 "경찰, 검찰,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까지 관계부처 모여서 범부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선서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구속을 제외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인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영장에 준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관계부처 협의등을 통해 검사나 법원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6일 경찰이 검찰, 법무부와 공동으로 경찰청에서 개최하는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가 주목된다.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는 지난 2022년 9월 검찰과 경찰이 공동으로 신설했는 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법무부가 참여한다.
잇달아 발생한 스토킹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 대응은 경찰 뿐 아니라 관계기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촘촘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