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년 전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광주 학동 참사' 관련 주요 책임자들이 최대 징역 2년6개월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최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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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사진=뉴스핌DB] |
학동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당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심은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관계자들이 해체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일부 관계자에 대해선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재하청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선 현장소장 서모 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과 공무부장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20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감리자 차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원이앤씨 현장 대표 김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에 관해 최초로 판시했다"며 선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