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앞으로 용인지역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입주 초기부터 입주민들이 곧바로 이용하도록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같은 주민공동시설 집기류를 설치해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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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집기류를 갖추도록 시공ㆍ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 초기에 공간만 확보하고 필요한 집기류를 갖추지 않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작은도서관은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 책상, 의자를 갖추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한 주민 운동시설은 운동 기구와 사물함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를 갖추도록 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기에 생활 편의성도 한층 좋아지게 된다"며 "시가 마련한 기준이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